인문

세종대왕의분노

이모르 2021. 1. 2. 04:54

 

 

 

 

요즈음 참 잔인한 사건이 많이 보도된다

양부가 14살부터 겁탈하여 임신 까지 시킨 소녀의 친 어머니는

동거남 을 보호 하려고 친딸에게 혼인신고를 강요한 人面獸心

의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친 딸을 9살부터 겁탈한 짐승의 아버지는 8년을 교도소에

썩고 나와 부인과 아들에게 자신이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고 안심시키고

아들은 출장가고 부인은 일나간 사이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기절시켜 겁탈하여 도저히 참을수 없었던 딸 과 어머니는 고발하여

화학적 거세와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런 엽기적인 작태에 인간은 얼마만큼 잔인해 질수 있는 것 일까???

를 생각 하다가 세종때 엽기 행각으로 세종의 분노를 샀던

사건의 기록을 적어보았다

 

 

권채(權採. 1399~1438.) 세종시대의 문신이자 집현전 학자.

당시 최고 문장가로 뽑힐 정도로 학문도 깊고 매사에 반듯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저서로 삼강행실도를

편찬하는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훗날 무오사화.갑자사화에 가담한 인물인유자광의

고모부이다  .

 

세종실록에 그의 아내가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남아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권채의 비첩이었던 덕금을 권채의

아내 정씨가 질투해서 감금하여 똥을 먹이고

항문에 침을 넣는 둥 여러달

학대를 한 사건이다. 이 당시에는 가정의 개인사를

모두 개인의 허물(정확히는 집안 어른의 허물)

보았기 때문"권채가 여종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종하였으므로 죄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여론이 일었고

그것이 권채가 여종을 학대하여 죽였다는 이야기가 퍼진다

 

 

 

 

오늘날 법관에 해당하는 형조판서  노한이라는

자가 퇴궐하다가

웬 천민이 지게를 짊어 지고 가는데 이상해서 보니까

죽어가는 여인이 있었다

수상해서 끌고가서 취조하니까 자백하는데

 

 

 

 

 

 

 

여인의 정체는 집현전 학자 권채의 여종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권채라는 학자가 덕금이라는 여종을 이뻐하니까

 

 

 

 

부인 정씨가 질투를 하였다

정씨는 어떻게 하면 덕금을 제거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덕금이 할매가 아파서 권채한테 휴가 보내달라고 애원을 해도

권채가 무시 하는고로 할수없이 덕금은 몰래 집을 나가

아픈 할머니에게 문병 간다

 

하지만 기회를 잡은 마님은 권채한테 딴 남자랑 간통하러

도망갔다고 거짓으로 고해 바쳤다

화가 난 권채는 여종을 잡아다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묶어서 방에 가두었다

그리하여 마님은 개의치 않고 여종을 괴롭힐 수 있게 되었다

 

 

 

 

엽기적이게도 밥은 안 주고 똥오줌을 먹였다

그것도 구더기가 생긴 똥을 먹였으니 !!!!

덕금이가 안 먹으려고 하자 항문을 바늘로 찔러서 억지로 먹게하였다

몇개월 동안 똥오줌만 먹은 덕금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가

죽어가는 덕금을 야산에 파묻으려다가 걸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세종대왕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리게 하는데

형조판서 노한이 고하기를

 

"()이 길에서 한 노복이 무슨 물건을 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의 형용과 비슷은 하나 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 파리하기가

 

비할 데 없으므로 놀라서 물으니,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권채(權採)의 가비(家婢)인데, 권채가 그의 도망한 것을 미워하여

 

가두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본조(本曹)에서

 

이를 조사했으나 마치지 못하여 즉시 계달(啓達)하지 못했사오니,

 

그의 잔인(殘忍)이 심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권채를 성질이 안존(安存)하고 자세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그렇게 잔인했던가. 이것은 반드시 그 아내에게 제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모름지기 끝까지 조사하라."

 

권채는 이에 처음에는 자신은 그런 일을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첩이 학대 당했다 라는 내용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해서 형조에서 판결 하기를

 

권채는 장 80, 정씨(鄭氏)는 장 90에 해당합니다." 하니

,

권채는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부처(付處)시키고,

 

정씨는 속장에 처하게 하였다.

 

권채의 처는 사대부의 아내라서 속전(현재의 보석금 제도)

내고풀려났다

시신을 운반한 노복은 참수 당하였다

 

 

 

이 당시에는 가정의 개인사를 모두 개인의 허물(정확히는 집안 어른의 허물)

보았기 때문"권채가 여종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종하였으므로 죄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여론이 일었고 그것이

권채가 여종을 학대하여 죽였다는 죄였다

 

 

 

 

구한말의 곤장의 기록사진

 

 

 

 

 

태형(곤장)의 종류

육체에 가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가는 막대로

죄인의 등짝이나 볼기 를 후려치는 방식을 취한다.

태장도유사(笞杖徒流死)'오형(五刑)'에 속할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형벌로, 오형 중에선

가장 강도가 그나마 낮은 편이다.

 

태형의 업그레이드판이 장형으로, 태형은

10~50대로 규정된 반면 장형은 더 굵은

막대(곤장) 60~100대를 쳤다.

태형이 그나마 낮은 편이라고 한 이유는,

장형은 맞고 사망크리로 직결되기까지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형이라 해도

무사할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건 아니었으니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레 형벌의

하나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오면 아예 법제화된다. 형구로 쓰는 매는 작은

가시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깎아내

필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비롭게(?)

만들어져 가는 쪽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10-20-30-40-50대의 5등급으로 나누어 볼기를

쳤다고 고려사 형법지에 기록되어 있다.

집행 방법은 죄인을 형틀에 엎드리게 한 후

허리와 발목, 손목을 묶어 고정하고 바지를 내려

노출된 볼기를 때렸다. 여자의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반신을 완전히 노출시키지 않고 속옷 한 장만

남겨놓고 속옷 위로 볼기를 때렸는데,

이때 속옷이 날려서 볼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을 뿌려서 속옷이 볼기에 밀착되게 하였는데

이를 물볼기라고도 부른다.

, 간음죄를 범한 여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반신을 모두 벗기고 볼기를 때렸다.

 

경국대전 에 따르면 이 형벌에 대한 보속도 허락되는데,

형량에 따라 베 3-6-9-12-15필씩을 지금의

보석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아에 내면 형을 면제해 주었다.

이후 속전의 양이 점차 줄어들어 영조20(1744)

간행된 속대전에서는 태형 10대는 무명으로 짠 베 7

또는 엽전 7전이며, 50은 무명으로 짠 베 1

또는 35전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의 경우 엎어 놓고 치는 태형 이외에

관졸들이 죄인을 붙잡고 싸대기를 날리는 벌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는 연암 박지원의 증언이 있다.

형벌을 보고 특이하다고 열하일기에 적어 놓은 것을

보아 최소한 조선시대에는 볼 수 없던 형벌이었던 듯

.

출처:엔하위키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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